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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등14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연이은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내의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향후 피해의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 부분을 개선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4제4항 및 제5항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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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