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등14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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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연이은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내의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향후 피해의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 부분을 개선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4제4항 및 제5항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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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