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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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회의 회장은 총괄 대표권자이자 총회ㆍ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수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이 회장의 재임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임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제기되고 있음. 첫째, 현재 4년의 임기는 중장기적인 업무 추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조합원 16만여 명, 자산 규모(2020년 수협중앙회 기준) 약 16조 원에 이르는 조직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임. 둘째, 중앙회의 운영이 회원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평가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임원 선택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셋째, 기존에 중앙회 회장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단임제를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우려는 2016년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자회사로의 분리, 회장의 비상임화, 회장의 직무 삭제 등으로 상당부분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음. 넷째,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에 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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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