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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등11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수협중앙회의 감사기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와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70%를 차지하던 수협은행이 사업구조개편으로 분리 독립함에 따라 감사업무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조합의 감사범위가 확대되고 비리ㆍ횡령사고가 근절되지 않아 엄밀한 감사업무 수행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중앙회 내에 유사 감사조직을 복수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조직과 예산운용상의 낭비를 방지하고 감사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통합하며,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등 중앙회의 감사기구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안 제13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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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