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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후변화, 해양 개발 행위, 한일어업협정 장기화 등으로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하는 등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해산 사유 중 최소 조합원 수를 조정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함. 또한 유사기관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조합 상임이사의 임기 조정에 따라 조합원이 선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합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담업무 경영성과 제고 및 전문경영인으로서 역할을 강화함.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이 임기 중 그 직의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당해 임원 및 대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 및 선거비용 증가 등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이외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간부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경영하는 임원을 보좌하여 원활한 조합 경영을 통한 수익 창출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부직원 임면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이 임기 중 그 직의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당해 임원 및 대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것을 제한함(안 제44조 및 제46조). 나. 회원조합 간부직원을 조합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 소관 사업 부문에 속한 간부직원은 상임이사 제청으로 조합장이 임면하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59조). 다. 조합원이 선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합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담업무 경영성과 제고 및 전문경영인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 상임이사의 임기를 변경함(안 제50조). 라. 거래 상대방의 오인 가능성을 줄이고 수협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명칭을 통일함(안 제60조의4 등). 마. 지속적인 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해산 사유 중 최소 조합원 수를 조정함(안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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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