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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6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상임인 경우 두 번을 연임할 수 있고, 비상임인 경우는 한 번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음. 그러나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 상임이사나 간부직원인 전무가 그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유사기관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경우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연임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상임,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 번에 한정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차별을 없애고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한편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그 임기 중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조합의 경영전문인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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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