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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9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행정관청에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지위 승계의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만약 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위 승계 신고의무를 부과하게 될 경우 해당 어선을 원래의 어업허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됨. 이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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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