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0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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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수산물의 소비량 증가, 양식수산물 생산량 증가, 수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국내 수산물 수요 및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재활용되고 대부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는 수산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의 경우에도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활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산부산물 등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87조의2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등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함(안 제87조의3 신설). 다.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를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8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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