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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가공업은 개인의 영업행위로, 이러한 영업행위는 운영자의 휴업이나 폐업 의사를 수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휴업이나 폐업 신고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현재 수산물가공업 분야는 휴업이나 폐업 제도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의적 휴업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행정관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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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