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7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등13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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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은 종이형태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함)의 발급은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서는 의사나 수의사로 하여금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수산질병관리사 또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효율적인 질병관리 업무의 수행과 함께 의약품의 오ㆍ남용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수산질병관리사도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과 동시에, 진료부 및 검안부 또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산생물질병 관리업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10제1항, 제37조의11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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