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7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등13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은 종이형태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함)의 발급은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서는 의사나 수의사로 하여금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수산질병관리사 또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효율적인 질병관리 업무의 수행과 함께 의약품의 오ㆍ남용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수산질병관리사도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과 동시에, 진료부 및 검안부 또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산생물질병 관리업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10제1항, 제37조의11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병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