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부터 뱀장어(민물장어) 의무위판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뱀장어 의무위판제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뱀장어 생산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상 뱀장어는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로서 뱀장어 의무위판제가 3년마다 재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뱀장어 의무위판제가 지속성ㆍ연속성 있게 추진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뱀장어 의무위판제의 차질 없는 시행 및 유지를 위하여 현행법상 의무위판제 적용 대상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과 뱀장어를 구분하여 명시해 규제의 재검토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윤준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