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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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지원하고,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ㆍ관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물직거래에 온라인 거래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수산물전자거래를 위한 규정 또한 산지위판장 등 기존 유통시장에서의 전자문서에 의한 수탁판매 등에 관한 사항이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한편,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 직거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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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