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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0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지원하고,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ㆍ관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물직거래에 온라인 거래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수산물전자거래를 위한 규정 또한 산지위판장 등 기존 유통시장에서의 전자문서에 의한 수탁판매 등에 관한 사항이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한편,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 직거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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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