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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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은 미래의 주요한 먹거리 창출원으로서 관련 기술의 개발이나 국제 공동연구 및 국제 동향파악 등이 중요하나, 이를 위한 국제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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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