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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7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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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