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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4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식물을 훼손하지 말 것 등 그 금지행위에 대하여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목원과 유사한 운영ㆍ관리 대상인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식물이나 토석을 훼손하는 행위 등 정원 운영ㆍ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가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운영ㆍ관리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수목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6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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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