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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2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원의 조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정원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숲과 식물을 활용한 우울감 극복 및 면역력 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확충하는 것은 한국형 그린뉴딜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및 정원 진흥산업 관련 조항 등을 마련하는 등 정원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정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강화 및 정서적 치유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관광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 등 정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나.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의7).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10). 라.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에 관한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2부터 제18조의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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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