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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0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5-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변경이나 해제가 어렵고 그 일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해당 지자체의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어 불만이 큰 상황임. 이에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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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