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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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은 환경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ㆍ변경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변경에 따른 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하면서 그 의견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그런데 이러한 주민의 민원은 환경부장관이 인가한 수도사업자에게 제기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사정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지역 민원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환경부에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관할 지역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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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