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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은 환경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ㆍ변경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변경에 따른 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하면서 그 의견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그런데 이러한 주민의 민원은 환경부장관이 인가한 수도사업자에게 제기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사정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지역 민원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환경부에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관할 지역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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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