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학용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도 규제 지역으로 묶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만 있어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청하고 관계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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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