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상범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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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댐의 용수 유입량 변동과 물 수요 감소를 감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근 수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취수원 폐지를 통한 상수원규제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증대되고 있는 물 공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비상시 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취수원’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러한 취수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비상취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비상취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규제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2항 및 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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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