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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댐의 용수 유입량 변동과 물 수요 감소를 감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근 수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취수원 폐지를 통한 상수원규제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증대되고 있는 물 공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비상시 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취수원’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러한 취수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비상취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비상취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규제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2항 및 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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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