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4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무소, 공연장 등의 건축물과 숙박업, 목욕장업 등을 영위하는 자에게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적절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는 양변기 등에 표시하는 절수등급 표시가 임의규정이여서 국민들이 절수설비를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데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수돗물의 절약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87조).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