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9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등19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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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한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후,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정수장을 포함해 모두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되어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음. 특히, 해당 정수장은 수돗물의 품질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방식을 도입했지만, 고도정수처리 공정 중 미량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활성탄 여과지(濾過池)에서 유충이 발견되며 활성탄의 세심한 관리 등 수돗물 위생관리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인증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활성탄 여과지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실태점검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ㆍ통보하도록 하여 수돗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23조의2제2항 및 제28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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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