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5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상수도 계획은 현행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 정책방향ㆍ비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ㆍ공업용수도 공급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각각 수립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국가정책-광역ㆍ공업용수도-지방상수도 간 유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수도분야의 법정계획을 통합하고,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4조) 물관리 일원화 이전 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각각 수립하던 “전국수도종합계획” 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계획 수립 내용,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수도정비기본계획 명칭 변경 및 수립체계 정비(안 제5조)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국가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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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