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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1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태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내 인구ㆍ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역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도권 내 격차를 해소하고 이 법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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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