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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3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양보를 강요받아왔고,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뿐 아니라 수도권규제 등의 중첩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로 인하여 비수도권지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저성장ㆍ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의 정비나 투자를 촉진시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4조제1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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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