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총량규제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등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성장촉진지역,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그 인접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총량규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라. 정비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정비발전지구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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