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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주변지역(이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이라 함)에 대한 정의를 두어 해당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건설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재산적 보상 또는 주택매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을 두도록 함. 그런데 전압이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송전선와 변전소도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심의위원회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34만 5천 볼트 이상에서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미리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송·변전설비 설치와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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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