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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64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또는 주택이 송ㆍ변전설비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 영향을 받거나 주거상ㆍ경관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하거나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는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은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주택가치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대지에 대한 임차ㆍ지상권 등 사용권만 확보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는 송ㆍ변전설비의 건설에 따른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주택 소유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매수 청구 또는 주변환경개선(주택의 리모델링 포함) 비용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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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