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64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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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또는 주택이 송ㆍ변전설비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 영향을 받거나 주거상ㆍ경관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하거나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는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은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주택가치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대지에 대한 임차ㆍ지상권 등 사용권만 확보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는 송ㆍ변전설비의 건설에 따른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주택 소유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매수 청구 또는 주변환경개선(주택의 리모델링 포함) 비용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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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