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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가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지원사업으로는 송ㆍ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유사 입법례에서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지원법의 성격을 가진 법률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기업 우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음. 이에 사업자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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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