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4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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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송ㆍ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 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됨.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직접지원받는 주민지원사업만으로 추진을 원해도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합의가 있으면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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