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4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송ㆍ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 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됨.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직접지원받는 주민지원사업만으로 추진을 원해도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합의가 있으면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ㆍ제4항).

이철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