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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9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하 매설 에너지 시설인 송유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전국 송유관의 약 97%가 2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송유관이 장기사용 중이며, 송유관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 화재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송유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설배관 피복손상탐지 등 첨단장비와 선진 검사기법을 활용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조치가 필요한 송유관시설에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송유관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의2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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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