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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0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서 현재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청ㆍ장년층의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함. 따라서 손상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손상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현행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고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한 후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상의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반면, 미국 또는 유럽 등에서는 이미 손상의 발생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들을 적절히 감시ㆍ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를 담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국가가 손상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가 손상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손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관리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손상발생의 위험 요인과 손상의 발생,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장애발생률 등 손상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손상의 예방을 위하여 손상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손상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효율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시?도에 광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기초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손상관리센터, 광역손상관리센터 및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손상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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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