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41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리청)은 소하천을 지정하고, 소하천, 소하천시설 등에 대한 정비와 유지관리를 관장하며,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3조 및 제26조의2). 하지만, 동 법률상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우 이를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의 경우에도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시ㆍ도지사도 소하천 관리실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하천 관리실태 현황을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소하천의 관리실태 및 조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시 보다 면밀한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