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5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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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하천 정비사업의 중복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청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한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하여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소하천 등의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을 상향하고, 소하천 등의 정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등의 정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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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