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등15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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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주요 시스템의 위험요인 및 잠재결함을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총 51개 정부 및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왔음. 그런데 해당 사업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개별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컨설팅 결과 도출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이하 “소프트웨어안전점검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한 점검의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안전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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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