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9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3-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3-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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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자체평가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어 그 이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의 효과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시행령에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 국가기관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한 후에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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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