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등의 장이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에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소명의 부적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어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 요청에 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이용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