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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4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임. 특히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리의 경우, 국가의 경제안보와 국민의 생활안정과 직결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임. 이에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의 위기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시책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관계기관을 대통령 소속기관까지 확대함.(안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산하에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신설을 명시함(안 제8조제4항). 다.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범위를 공급망안정품목까지 확대하고, 이행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라. 국가 경제ㆍ안보 등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마. 비상시 신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국외기업과 인수·합병 등을 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해외생산품목의 국내 반입명령 근거를 신설함(안 제21조의2 신설). 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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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