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민정의원등13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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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이 있는 핵심전략기술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자체 역량강화가 매우 시급하며, 경쟁사의 특허분쟁이 산업과 안보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되기에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기업과 해외 경쟁사 간 특허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공백영역의 특허를 선점하여 제품생산에서 수출까지 연계되도록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음. 이에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중 핵심전략기술의 관련 사업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의 부칙 중 오류가 있는 인용조항을 법률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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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