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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5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등13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이 있는 핵심전략기술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자체 역량강화가 매우 시급하며, 경쟁사의 특허분쟁이 산업과 안보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되기에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기업과 해외 경쟁사 간 특허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공백영역의 특허를 선점하여 제품생산에서 수출까지 연계되도록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음. 이에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중 핵심전략기술의 관련 사업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의 부칙 중 오류가 있는 인용조항을 법률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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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