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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소음(騷音)’이라 정의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벌칙 규정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급격한 반려동물 증가(반려견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270만여 마리가 등록되었음) 추세와 함께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등에 따른 층간 소음(이른바 ‘층견 소음’) 문제로 주민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 제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담긴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소음의 정의에 반려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사육ㆍ관리ㆍ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리를 포함시켜 반려동물 등에 대한 소음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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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