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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위한 도로의 소음ㆍ진동 관리기준과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ㆍ진동 한도를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 및 철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다수를 위한 공익’의 피해자로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년간 소음공해와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고, 도로ㆍ철도 시설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배치되며 주거환경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국가정책 피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방음벽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고속도로 및 국가철도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도로 및 철도의 소음과 진동 한도를 각 6db씩 하향 조정하여 위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철도 주변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별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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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