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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7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늘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이륜차로 인한 소음은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현행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단속하여 현행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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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