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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0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및 대행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오토바이 단속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점검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소음기 불법개조 및 소음측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점검을 진행하기 어렵고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여 운행차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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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