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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등19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성능, 설치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방음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 조류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거나 생태계의 이동 통로가 단절되는 등 생태계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투명 방음벽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해 죽는 조류가 연간 800마리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전 및 사람과 야생생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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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