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검찰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게 수사해 왔음. 수사 결과 다수의 개발업자들이 기소되었으나,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자금의 조달 과정이나 그 용처, 개발수익의 배분 결과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대단히 미진하여 국민의 의혹이 매우 큰 상황임. 특히 개발업자들이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모의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녹취록과 진술이 밝혀졌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음. 이 때문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그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음에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음. 이러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으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였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교섭단체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4명을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진성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