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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8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등13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액사건심판법」은 법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949,603건 중 71.8%에 해당하는 681,576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2020년 사법연감). 그런데 현행법 제11조의2제3항은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양수금, 대여금, 구상금, 임금 등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이 법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판결이유가 생략되는 경우 당사자가 패소 이유를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생 사건이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 사건의 신속한 종결에 반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은 소액사건 판결문에 사실관계, 쟁점, 판시 이유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있고, 프랑스는 ‘사실관계/소송 설명’, ‘판결이유’, ‘이와 같은 이유로~주문한다’의 형식을 갖춰 소액사건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독일은 통상의 민사사건 판결보다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판결이유는 당사자가 생략하는 것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거나 이유의 근거가 되는 필수적인 내용이 변론기록에 녹음되어 있으면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평하고 적정한 권리구제라는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와 소액 민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특례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결서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등에는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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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