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2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액사건의 절차적 신속성을 위하여 판결을 선고함에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도록 하면서,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나 청구 기각의 이유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항소 여부를 결정함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분쟁의 신속한 종국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목표이며, 민사소송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액사건 당사자들의 판결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편 중 하나라고 할 것임. 이에, 현행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823호)에서 특정한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정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1973. 2. 24. 제정 이후 법문의 한글화나 용어·문장의 순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불분명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국민의 법률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명을 한글화하고 원칙적으로 한자 표기를 삭제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의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로 교체하는 내용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액사건 중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11조의2제3항). 나.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명을 “소액사건 심판법”으로 한글화하고, 원칙적으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안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의2 및 제11조의2제2항). 다. 일본식 한자어ㆍ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하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안 제9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2항 등). 라.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안 제5조의3제4항, 제10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5조의3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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