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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1심 또는 제2심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자녀에게 음주운전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이 미국 테네시주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다른 20여개 주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의 일환으로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고 범죄피해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성년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용의 배상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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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