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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29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0-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2-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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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추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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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