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0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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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등기비용 부담 해소와 편의 제고를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음.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6495억 원 중 회수한 금액은 3560억 원에 불과하여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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