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693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1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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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부터 지정의 절차까지는 최대 15개월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시기를 앞당겨 기존 적합업종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기업등에 대한 공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 후에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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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